협동조합이란?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 제외)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 책임
가입·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배당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천명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0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없이 열려있는 조직
0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운영
0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잉여금은 | (1) 협동조합의 발정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지원 등에 배분 |
0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0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06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0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 · 지자체 위탁사업 - 그밖의 공익증진 사업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배당 | 배당가능 | 배당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